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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기초,차상위)
-수급자 및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술습득 지원 및 근로기회 제공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대상
1)지원대상
-조건부 수급자, 자활 특례자, 일반 수급자 중 희망자(근로 능력 무관), 차상위계층, 전문기술보유자 등
-조건부 수급자: 자활사업 참여를 의무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
일반수급자:근로 능력없는 생계급여 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제외자, 의료, 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중 참여 희망자
-자활급여특례자: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사업(자활기업, 국민취업지원제도 포함) 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경우
-차상위계층등: 근로 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주 중위소득 50%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2)연령 기준
-만18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만65세 원칙
3)기타 기준
-조건부과유예자 제외
지원내용
-근로능력 정도에 따라 유형별 자활사업단에 참여하도록 직접 일자리 지원
-시장진입형:1일 8시간, 주 5일, 60,420원/일
-사회서비스형: 1일8시간, 주 5일, 52,890원/일
-근로 유지형:1일5시간, 주 5일, 31,020원/일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필수서류: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동의서
선택서류
-임대차계약서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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