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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직업능력개발수당(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때 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조기 재취업을 촉진함)

by 천안상담소 2023.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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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전화문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신청방법: 가까운 고융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 교통비와 식대 지원

 

지원내용: 훈련을 받은 날 1일 7,530원 지급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처를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직업능력개발수당 청구서, 수강증명서 등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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