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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전화문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신청방법: 가까운 고융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는 경우 교통비와 식대 지원
지원내용: 훈련을 받은 날 1일 7,530원 지급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처를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직업능력개발수당 청구서, 수강증명서 등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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