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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신청기간: LH공사 서비스담당자 확인 필요
전화문의:
LH마이홈(1600-1004)
신청방법
1.물량파악(한국토지주택공사, 민간 주택사업자의 공급물량 파악)
2. 확보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급분
(시,도지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장, 지사장과 협의하여 확정)
-민간주택사업자 등 공급분
(시,도지사가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급계획을 수립하거나 민간업체의 국민주택 등 공급계획에 대하여
승인할 때 협의, 확정)
3. 신청접수
-읍면동 장은 임대주택의 공급 계획 등을 공고하고 한부모가족의 임대주택 특별공급 신청서를 접수한다.
-접수일자, 선정 기준 등은 임대주택 공급일정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정한다.
-접수기관
LH공사
-지원대상
<특별공급대상>
입주대상: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분양대상: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민간 주택사업자 등의 임대 주택
-한국토지주택공사: 각지역본부와 협의하여 공급물량 파악
-민간 주택사업자 등: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단계에서 공급 물량 파악
지원내용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접수기관
LH공사
문의처
LH마이홈(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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