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에너지 취약계층의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지원하고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이용권) 지급
전화문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신청방법: 방문신청-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변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직권신청-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축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거종이 풀편하신 분 등의 문의
온라인신청-복지로(online.bokjiro.go.kr)에서 신청가능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 의료 및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가구원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인:주민등록기준 1957.12.31이전 출생자
-영유아:주민등록기준 2016.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려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조 및 제 5조의 2에 해당하는 자
-소년소녀 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지원내용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가구당 금액을 차등 지급(23년 4월말까지 한시적 인상 지원)
-1인가구: 하절기29,600원+동절기248,200원=277,800원
-2인가구: 하절기44,200원+동절기334,800원=379,000원
-3인가구: 하절기65,500원+동절기445,400원=510,900원
-4인 이상 가구: 하절기 93,500원+동절기583,600원=677,100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직권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가능
온란인신청: 복지로(online.bokjiro.go.kr)에서 신청가능
제출서류
-공통서류: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 비치)
전기요급고지서(여름 바우처) 또는 에너지 요금고지서(겨울 바우처)
-대리신청
대상자(수급자)위임장, 대린인의 신분증 사본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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