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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교육지원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수 있도록 지원
전화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방법: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접수기관:주민센터, 시, 군, 구청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긴급지원 주급여를 받는 가구 중 초중고등학생으로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지원제외대상: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선정기준:긴급보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수급중인 가구 중 초중고 입학생 또는 재학생
지원내용
-현금급여는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
-초등학생:124,100원
-중학생:174,700원
-고등학생:207,700원 수업료와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고등학생이 수업료 입학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전액 지원
신청방법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제출서류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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