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발달지원개요
-소개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 부모 및 등록장애 조손가정의 만 12세 미만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진단,
언어, 청능 등 언어재활 서비스, 독서지도, 수화지도 제공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자체 역량 강화
-신청자격
만12세 미만 비장애아동(한쪽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신청방법
신청권자: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신청가능 및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가능
신청서 제출장소: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동 주민센터
제출서류:신청서 등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 필요
-수급자 선정방법
서비스신청->자격조사 및 결정통지->카드발급->제공기관선택및 본인부담금 납부->서비스 이용및 결제
-서비스 지원(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1.기초생활수급자-정부지원급:22만원 본인부담금:면제
2. 차상위계층-정부지원급-20만원 본인부담금 2만원
3.차상위계층초과~기준 중위소득 65%이하-정부지원금 18만원 본인부담금4만원
4. 기준중위소득 65%초과~120%-정부지원금 16만원 본인부담금 6만원
-본인부담금 납부 방법
서비스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사전 납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납부시 영수증 관리 필요
-서비스 단가
서비스 제공기관별로 단가가 상이하며, 1회당 서비스 제공시간은 50분(부모상담 포함)을 원칙
제공기관별 서비스 단가는 서비스 이용안내문에 포함된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기관 안내 및 전자바우처 포탈에서 확인가능
-서비스이용
서비스 제공기관:장애인복지관, 사설기관 등 시군구의 지정을 받은 제공기관
서비스대상자가 이용을 원하는 제공기관과 계약후 서비스 이용
서비스 제공인력
언어재활 관련 국가자격증 소지자
독서지도사, 교사자격증, 소지자
수화통역사 국가공인민간자격증 소지자
담당부서
장애인서비스과 전화번호: 044-202-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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