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열람제도와 함께 2006.6.30.일에 도입되었습니다.
제도목적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일정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예방 및 보호하고자 함
관련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58조, 제60조 및 제67조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징역형(또는 치료감호)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된 날,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노무제공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 ’06.6.30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 ** 성인 대상 성범죄자 : ’11.4.15. 이후 성인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이 확정된 자
아동·청소년 및 성인 대상 성범죄
아동·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강간·추행 관련 범죄, 디지털 성범죄, 성매매 범죄 등을 말합니다. ○ 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 간음·추행,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등 강간·추행 관련 범죄 ○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배포·소지,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통신매체이용 음란, 음화반포·제조 등 디지털 성범죄 ○ 아동··청소년 성매수, 인신매매, 성매매 유인·권유·강요·알선 등 성매매 범죄 ○ 기타 공연음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취업제한 대상자/기간
법원에서 성범죄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 (최대 10년간 취업제한)’18.7.17. 이전에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 (형량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 5·3·1년 차등 적용)
취업제한 대상기관
취업제한 대상기관
기관 유형대상기관 범위(예시)비고
유치원
유치원
학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대학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순복음총회신학교)
'2018.7.17. 신규
ㅇ 국립대학
'2018.7.18. 신규
ㅇ 사립대학
'2018.7.19. 신규
ㅇ 전문대학
'2018.7.20. 신규
ㅇ 방송대학 등
'2018.7.21. 신규
위탁교육기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학생상담지원시설
위(wee)센터
'2018.7.21. 신규
제주국제학교
제주국제학교
'2020.5.27. 신규
학원
학교교과교습학원, 평생직업교육학원
교습소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국립청소년 인터넷드림마을,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활동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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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ㅇ 공연시설
공연장
청소년이용시설
ㅇ 공연시설
영화상영관
청소년이용시설
ㅇ 전시시설
박물관, 미술관, 화랑, 조각공원
청소년이용시설
ㅇ 도서시설
도서관, 문고
청소년이용시설
ㅇ 문학관
문학관
청소년이용시설
ㅇ 지역문화복지시설
문화의 집, 복지회관, 문화체육센터,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이용시설
ㅇ 문화보급·전수시설
지방문화원
청소년이용시설
ㅇ 문화보급·전수시설
국악원
청소년이용시설
ㅇ 문화보급·전수시설
전수회관
청소년이용시설
ㅇ 과학관
과학관
청소년이용시설
ㅇ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기관
청소년이용시설
ㅇ 자연휴양림의 휴양시설 등
자연휴양림의 휴양시설 등
청소년이용시설
ㅇ 수목원
수목원
청소년이용시설
ㅇ 사회복지관
사회복지관
청소년이용시설
ㅇ 시민회관, 어린이회관, 공원, 광장, 고수부지 그밖에 이와 유사한 공공용시설
청소년이용시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2020.5.27. 신규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