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공사1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을 위한 임대주택 특별 공급 주요내용 신청기간: LH공사 서비스담당자 확인 필요 전화문의: LH마이홈(1600-1004) 신청방법 1.물량파악(한국토지주택공사, 민간 주택사업자의 공급물량 파악) 2. 확보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급분 (시,도지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역본부장, 지사장과 협의하여 확정) -민간주택사업자 등 공급분 (시,도지사가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급계획을 수립하거나 민간업체의 국민주택 등 공급계획에 대하여 승인할 때 협의, 확정) 3. 신청접수 -읍면동 장은 임대주택의 공급 계획 등을 공고하고 한부모가족의 임대주택 특별공급 신청서를 접수한다. -접수일자, 선정 기준 등은 임대주택 공급일정 등을 고려하여 시,도지사가 정한다. -접수기관 LH공사 -지원대상 입주대상: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입주자.. 2023. 8.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