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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 서비스는 청년, 장기실업자, 저소득구직자, 특수현태 근로자 등에게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 서비
스와 구직촉진 수당 또는 취업지원비용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상담분야
-국민취업지원
구직촉진수당 50만원을 6개월줌=300만원
국민취업지원 제도 및 신청대상
제도개요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지원대상
지원내용
-심층상담을 통해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수립
취업의지와 역량에 따라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직업훈련, 일경험 등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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