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액1 농지연금-농지 담보로 노후생활안정 지원 농지연금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원하여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지원 https://www.fbo.or.kr/index.do 농지은행 통합포털 농지은행 통합포털 www.fbo.or.kr 농지연금 고객센터(1577-7770) 신청방법: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방문 전 상담 1577-7770) 접수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 지원대상 -만60세 이상, 영농경력5년 이상 농업인 -단, 근저당이 설정된 농지는 채궈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미만인경우 가입 허용 다만, 농지연금을 지원받아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상환할수 있는 경우에는 채권 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30 이하도 가입 가능 지원내용 -농지가격을 평가하여 매월 생활안정자금.. 2023. 8.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