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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농지연금-농지 담보로 노후생활안정 지원

by 천안상담소 2023.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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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원하여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지원

https://www.fbo.or.kr/index.do

 

농지은행 통합포털

농지은행 통합포털

www.fbo.or.kr

농지연금 고객센터(1577-7770)

 

신청방법: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방문 전 상담 1577-7770)

 

접수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

지원대상

-만60세 이상, 영농경력5년 이상 농업인

-단, 근저당이 설정된 농지는 채궈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미만인경우 가입 허용

다만, 농지연금을 지원받아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상환할수 있는 경우에는 채권 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30 이하도 가입 가능

 

지원내용

-농지가격을  평가하여 매월 생활안정자금(월 지급금)을 지원.

-월 지급금은 농지가격,

 

신청방법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방문 전 상담1577-7770)

 

제출서류

-농지연금지원신청서

-신분증 사본

-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종합증명서

-농지대장(농지원부)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접수/문의

농지연금 고객상담(1577-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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