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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처럼 지원하여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지원
https://www.fbo.or.kr/index.do
농지연금 고객센터(1577-7770)
신청방법: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방문 전 상담 1577-7770)
접수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
지원대상
-만60세 이상, 영농경력5년 이상 농업인
-단, 근저당이 설정된 농지는 채궈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미만인경우 가입 허용
다만, 농지연금을 지원받아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상환할수 있는 경우에는 채권 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30 이하도 가입 가능
지원내용
-농지가격을 평가하여 매월 생활안정자금(월 지급금)을 지원.
-월 지급금은 농지가격,
신청방법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방문 전 상담1577-7770)
제출서류
-농지연금지원신청서
-신분증 사본
-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종합증명서
-농지대장(농지원부)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접수/문의
농지연금 고객상담(1577-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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