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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26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저소득장애인에게 보조기구 교부)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 보조기구를 교부함으로써 이들의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 도모 중요내용 보건복지상담센터(!29)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대상 -장애종별: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 뇌병변, 시각,청각,심장 장애인 -소득수준: 국민기도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1인 가구 기준:972,406원 2인 가구 기준:1,630,.043원 3인 가구 기준:2,097,351원 4인가구 기준:2,560,540원 5인 가구 기준:3,012,258원 6인 가구 기준:3,453,502원 7인 가구 기준:3,890,296원 8인 가구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436,.. 2023. 8. 25.
시각, 청각장애인용 TV보급 -시각, 청각 장애인들이 방송매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맞춤형 TV보급을 통해 방송 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 보장 https://tv.kcmf.or.kr/ 시각·청각장애인용TV 무료 보급사업 홈페이지 tv.kcmf.or.kr 전화문의 -시청자미디어재단(1688-4596) 신청방법 -방문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 시청자미디어재단 방송수신기 보급) -온라인 신청: 시각, 청각장애인용 TV 보급 전용 홈페이지(tv.kcmf.or.kr) 접수기관 -시청자미디어재단, 주민센터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국내에 거주 중인 보건복지부 등록 시각, 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처 등록 눈, 귀 상이자 -5만원 유상보급,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만 무료보급 -2017~2022년 시각, 청각장애인용 TV를 받은.. 2023. 8. 25.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지원해줌. LPG용기 사용가구 중 가스사고에 취약한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를 통해 가스사고 예방 및 서민층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전화문의:한국가스안전공사(1544-400)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행태 현물, 기타 지원대상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현물, 자부당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지원시 면제) 지원내용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문의처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2023. 8. 11.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 -취약한 독거노인과 장애인 대상으로 댁내에센서(화재, 활동감지 센서 및 응급호출 버튼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 주요내용 전화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방법: 방문 신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지역센터)로 신청 접수기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지역센터), 주민센터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 64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 학교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지원내용 -취약한 독거노인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댁내 장비(화재, 활동감지 센서 및 응급호출 버튼 등)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처 신처.. 2023.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