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기기 교부(저소득장애인에게 보조기구 교부)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 보조기구를 교부함으로써 이들의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 도모 중요내용 보건복지상담센터(!29)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대상 -장애종별: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 뇌병변, 시각,청각,심장 장애인 -소득수준: 국민기도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1인 가구 기준:972,406원 2인 가구 기준:1,630,.043원 3인 가구 기준:2,097,351원 4인가구 기준:2,560,540원 5인 가구 기준:3,012,258원 6인 가구 기준:3,453,502원 7인 가구 기준:3,890,296원 8인 가구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436,..
2023. 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