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3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 II) 근로빈곤층에 대한 지원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II) -근로빈곤층에 대한 근로유인 및 자산형성지원을 자립, 자활 촉진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방법 -방문신청:읍면동 주민센터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지원내용 -일하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본인적립금(10만원)에 정부지원금(10만원)을 매칭하여 지급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현재 근로활동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신청방법 -방문신청:읍면동 주민센터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023. 8. 10. 양곡할인-정부양곡을 기초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에 할인된 가격으로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지원 신청기간: 매월 1일 부터 10일까지 전화문의: 전국읍면동(주민센터) 신청방법: 최초 1회 신청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기관:주민센터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정부 양곡 구매를 희망한느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다음에 해당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 중 신청가구에 양곡가액의 90%할인 지원 -기초생계급여 수급자가구 -기초의료급여 수급자가구 다음에 해당하는 차상위 복지수급자 가구로서 정부 양곡 구매를 희망하여 시군구(읍면동) 사회복지담당 부서에 신청하는 자에게 정부 양곡 60% 할인지원 -기초주거, 교육급여 가구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 5조및 제 5조의 2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 -법정 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장애(아동) 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2023. 8. 7. 주거급여 주거급여 선정기준과 당년 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의 지급기준을 확인 가능하다. 기초생활수급자가 현금으로 받을수 있는 혜택 두 종류중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정이 그 혜택을 받을수 있는데, 이것도 가구마다 상화이 다를수가 있으므로 그때 그때 다르다. 따라서 이 부분도 관할 복지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해야 한다. 기존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으며, 신규로 지원받을 경우에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수 있다. 기본적인 서류는 센터 내 비치되어 있으나, 임대차(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 사본등은 지참하고 가야 한다. 신청 시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에서 공무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하여 현장 조사도 하면서 LH공사의.. 2023. 7.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