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3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치과 비급여진료비 중 일부를 지원해줌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치과 비급여진료비중 일부를 지원해줌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치료받는 장애인 치과 진료 비급여 진료비 일부 지원 주요내용 -전화문의:서울대학교치과병원(중앙장애인 구강진료센터))1522-2700) -신청방법:장애인구강진료센터 전화예약 후 방문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서울대학교 치과 병원):1522-2700 - 광주, 전남 권역장애인 구강진료센터(전남대학교 치과병원):062-530-5780 - 충남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단국대학교 치과병원)041-550-0114 -대전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원광대학교치과병원):042-366-1114 - 충복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청주한국벼원)043-222-7000 접수기관 -장애인구강진.. 2023. 8. 10. 국민내일배움카드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 할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 -지원대상: 국민누구나 -지원제외 대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까지 수업연한한이 2년이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 및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입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월 소득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만 75세 이상자 등 국민내일 배움카드-300만원기본지원,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범위 내에서 훈련비의 45~85%가 국비 지원된다. 최소한의 자비부담으로 원하는 훈련에 참여할수 있다. (300만원의 계좌를 모두 소진할 경우, 일부 대상자에.. 2023. 7. 24.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를 돌봐드립니다. 가.추진근거 사회서비스이용및 이용권 권리에 관한법률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 8조 내지 제 10조 모자보건법 제 15조 18 나. 사업목적 출산 가정에 산모 신생아 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다. 지원 대상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단 시도별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50%)을 초과 하더라도 별도 소득기준을 정해 지원가능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 2023. 7.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