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81 뇌병변장애 뇌병변장애는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해 나타난 장애다. 병변(病變)이란 병이 원인이 되어 일어나는 생체 변화를 말한다. 주로 허리 위쪽의 상지나 허리 아래쪽의 하지 마비가 나타나며 보행장애나 부분적 운동장애를 동반한다. 운동장애 이외에도 시각장애나 언어장애가 함께 나타나기도 한다. 다만 언어장애를 가진 뇌병변장애인도 지적 능력에는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다. 뇌병변장애 요인으로는 뇌졸중이나 외상성 뇌손상, 뇌성 마비 등이 있다. 뇌졸중은 뇌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 뇌가 손상되어 나타나는 증상이다. 혈관이 막히면 뇌경색, 혈관이 터져 피가 고이면 뇌출혈에 해당한다. 뇌졸중으로 인한 뇌병변장애로는 반신마비나 언어장애, 시력장애 등이 있다. 심할 경우 의식장애나 식물인간 상태가 될 수도 있다. 외상성 뇌손상은 말.. 2023. 7. 14. 장애인 등급제 폐지 출처:장애인활동지원 사이트 :장애인이 행복한 나라 따뜻한 대한민국 (ableservice.or.kr) 2023. 7. 13. 장애인, 중증장애인지원고용 사업목적 중증장애인의 직무 수행 역량 제고 및 직장적응을 위해 훈련사업체에 직무지도원을 배치하여, 선 배치·훈련 후 고용하는 방식으로 사전 훈련(6일 이내)후 현장훈련(3~7주, 필요시 최대 6개월) 실시 사업내용지원대상 -15세 이상 중증장애인 지원내용 -훈련생에게는 훈련준비금 등 지원, 사업주에게는 보조금 지원 구분지원금액 훈련생 훈련준비금 40,000원/6일 이상 출석 시 일비 18,000원/1일 숙박비 10,000원/1박 사업주보조금 19,340원/1일 직무지도원 수당 외부 직무지도원: 최저임금 준용 내부 직무지도원(사업체 근로자): 1일 25,000원 -직무지도원 1명당 훈련생 5명 이내로 배치하되, 대상자의 장애정도, 특성, 사업체 사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 운영 -훈련생 취업 후, 적응지도가 .. 2023. 7. 13. 장애인 고용장려금 (장애인, 취업기회 확대) 사업목적 장애인 의무고용률 3.1%(공공기관 및 공기업 3.6%)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과 고용촉진을 유도 사업내용지원대상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지원내용 -초과 고용 장애인 근로자 1인당 월35~90만원 지급 장려금 지급 단가 구분경증 장애인중증 장애인남성여성남성여성 2019년 발생분까지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2020년~2022년 발생분 30만원 45만원 60만원 80만원 2023년 발생분부터 35만원 50만원 70만원 90만원 ※ 단, 지원단가와 월임금액의 60%를 비교하여 낮은 단가 지급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저임금 이상 또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고용장려금을 지급.. 2023. 7. 13. 이전 1 ··· 3 4 5 6 7 8 9 ··· 2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