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진단비1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저소득장애인 장애심사용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등에 대해 장애인등록 신청 또는 재판정 시에 지출되는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의 일부를 지원함 전화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방법: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대상 -신규등의 경우 지원대상(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재판정의 경우 지원대상(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지원내용 -진단서 발급비 지원 한도(지적,자폐성,정신장애-4만원) -그 외의 장애:1만 5천원 검사비 지원 한도: 10만원 제출서류 -통장사본 및 영수증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023. 8.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