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공단1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 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중증장애인 확인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지원내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발급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절차/방법 처리기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 소속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신청: https://hub.kead.or.kr 장애인직업능력평가포털 hub.kead.or.kr 접수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연락처 031-728-7256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연락처:1588-1519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B55258300015 2023. 7.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