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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확인서 발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중증장애인 확인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지원내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발급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절차/방법
처리기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 소속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연락처 031-728-7256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연락처:158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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