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주민정착1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탈북민의 안정적인 정착 도모 1600만원~2300만원) 전화문의: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 신청방법: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접수기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비보호 대상자) 지원내용 -1인 기준:1,600만원, 2인~4인 기준:2000만원, 5인 이상:2.300만원 -북한이탈주민 임대주택 알선시 보증금 지급, 차액은 5년후 지급 신청방법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제출서류 지원내용에 따른 관련 서류 접수기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문의처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 2023. 8.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