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2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일본군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 주요내용 전화문의: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02-2100-6432) 신청방법 주소지 인근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접수기관 여성가족부 지원대상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 등록된 자 지원내용 -생활안정지원금 -월 지원금: 월171만 7천원 -간병비: 월312만6천원(예산상 단가) -특별지원금:4,3000만원(신규 등록 시 일시금) *관련법에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결정 및 등록된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일시급 지급 -간병비 지원 -병원또는 가정에서 간병인을 사용하고 간병인 지원에 .. 2023. 8. 18.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개요일제에 의해 강제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 중 생존자에 대한 보호·지원 지원대상 일본군‘위안부’ 생존 피해자 9명(‘23. 5월) 계서울대구인천경기경북경남 9 1 1 1 4 1 1 -지원내용 1.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준)을 전액 국비에서 지급 2.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보건복지부 관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제1종 수급권자) 기초노령연금 지급 3.임대주택 우선 임대 무주택자는 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함 4.간병인 지원에 드는 비용 지원 5.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사업 6.장례지원 신청절차 및 방법 지원대상자 결정 절차 등록·신청 신청자면담·자료조사 심의·결정 통지 2023. 7.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