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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연쇄살인범' 50대 성폭력 10년 추가 선고 '진주 연쇄살인사건'을 저지른 50대가 20여년간 미제로 남아있던 성범죄 사건을 저지른 혐의로 징역10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신대용이 추가로 징역10년을 선고받았는데, 23년 전 발생한 성폭행 사건 범인으로 지목된 결과이다. 대검찰청은 23일 'DNA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수사를 통해 신대용 등 11명을 기소해 9명에 유죄 판결이 선고, 확정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2명은 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검찰은 연쇄성폭행범 김근식의 15년 전 범행을 추가로 밝혀내 기소한 것을 계기로 성폭력장기미제 사건들에 대해 경찰과 합동으로 DNA정보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지난18일 수원지법은 시대용의 특수강도강간 혐의에 징역10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 10년과 취업제한명령 10년, 보호관찰 5년을 내렸다. 신.. 2023. 10. 25.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제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과 모바일 앱을 통해 공개하고,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 내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 및 기관에 고지하여 성범죄 예방및 재범방지 도모 https://www.sexoffender.go.kr/indexN.nsc 성범죄자 알림e 성범죄자 검색 www.sexoffender.go.kr 사이트로 바로 가기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공개정보: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사진,주소 및 실제거주지, 신체정보,성범죄요지, 성폭력범죄 전과사실(죄명 및 횟수),전자장치 부착여부등 공개방법:인터넷 공개전용 누리집(성범죄자 알림e)과 모바일앱을 통해 공개 문의 02-2100-6100 성범죄자 알림e 누리집: www.sexoffender.go.kr 성범죄자 알림e www.sexoffender.go.kr 2023. 10. 10.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란?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전용 웹사이트(성범죄자 알림e) 및 모바일앱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 관련법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2조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개 대상 성범죄자 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를 저지른 자 ③ ① 또는 ②의 죄를 범하였으나, 「형법」제10조1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자로서 ① 또는 ②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공개정보성명, 나이, 주소 및 실제거주.. 2023. 7. 17.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등록, 관리하여 성범죄 예방및 수사에 활용하는 제도 관련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부터 제50조등록기간선고형을 기준으로 10년 초과의 징역·금고형은 30년,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은 2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은 15년, 벌금형은 10년 등록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소유 차량의 등록번호, 출입국 사실, 등록대상 성범죄 경력 정보, 성범죄 전과 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록대상자 의무 사항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정보 발생시 20일 이내 제출6개월 이상 국외 체류시 출·입국 신고, 매년 경.. 2023. 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