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제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과 모바일 앱을 통해 공개하고,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 내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 및 기관에 고지하여 성범죄 예방및 재범방지 도모 https://www.sexoffender.go.kr/indexN.nsc 성범죄자 알림e 성범죄자 검색 www.sexoffender.go.kr 사이트로 바로 가기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공개정보: 성범죄자의 성명, 나이,사진,주소 및 실제거주지, 신체정보,성범죄요지, 성폭력범죄 전과사실(죄명 및 횟수),전자장치 부착여부등 공개방법:인터넷 공개전용 누리집(성범죄자 알림e)과 모바일앱을 통해 공개 문의 02-2100-6100 성범죄자 알림e 누리집: www.sexoffender.go.kr 성범죄자 알림e www.sexoffender.go.kr
2023. 10. 10.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등록, 관리하여 성범죄 예방및 수사에 활용하는 제도 관련법령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부터 제50조등록기간선고형을 기준으로 10년 초과의 징역·금고형은 30년,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은 2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은 15년, 벌금형은 10년 등록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거주지,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연락처, 신체정보(키와 몸무게), 소유 차량의 등록번호, 출입국 사실, 등록대상 성범죄 경력 정보, 성범죄 전과 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록대상자 의무 사항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정보 발생시 20일 이내 제출6개월 이상 국외 체류시 출·입국 신고, 매년 경..
2023. 7.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