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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110

성폭력 가해 아동ㆍ청소년 교육 지원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왜곡된 성인식 교정 및 피해자에 대한 책임의식 제고 등 재범방지 교욱 실시 성폭력 가해 아동 청소년 교육이란? -성폭력을 저지른 아동, 청소년에게 인지행동적인 상담과 치료를 실히사흔 교육입니다. 목적 -성폭력 가해 아동ㆍ청소년에게 인지행동적인 상담ㆍ치료교육을 실시하여 성범죄 재발 방지 및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 지원 관련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8조 교육방법 -법무부 보호관찰소ㆍ소년원 및 교과부 Wee Center 등에 전문강사가 방문하여 교육실시 교육대상 -보호관찰(수강명령) 대상 성폭력가해 아동ㆍ청소년, 학교 성폭력 가해 아동ㆍ청소년 등으로 특별교육이 필요한 청소년 등 -교육내용 대상별 교육시간 구분보호관찰소, 소년원 등 위탁자위센터, 위클래스 위탁자기타 .. 2023. 7. 17.
스토킹 처벌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한 법. 원명칭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다. 1999년 처음 발의된 이후 20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다가 2021년 3월 마침내 국회를 통과해 2021년 10월 21일 시행됐다. 이법은 `스토킹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23. 7. 14.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삭제지원함. 삭제지원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또는 제14조의2에 따른 불법촬영물, 합성 ‧ 편집물, 비동의유포물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온라인상에 유포되었거나 유포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해당 피해촬영물의 유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지원 조치를 의미합니다. 피해 확산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삭제 요청 및 완료 여부 확인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Q.제가 지우고 싶은 영상ㆍ사진이 있는데, 이것도 삭제지원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요. 센터에서 삭제지원하는 피해촬영물이란 ‘의사에 반하여’ 촬영ㆍ유포ㆍ합성ㆍ편집된 ‘성적’ 촬영물 등을 뜻합니다. 합법적으로 제작ㆍ배포된 촬영물, 성적 노출이 없는 기타 촬영물이라면 삭제지.. 2023. 7. 13.
집회참여~ 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도 참석한 집회 현장~ 끝장집회 2023.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