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7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일본군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 주요내용 전화문의: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02-2100-6432) 신청방법 주소지 인근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접수기관 여성가족부 지원대상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 등록된 자 지원내용 -생활안정지원금 -월 지원금: 월171만 7천원 -간병비: 월312만6천원(예산상 단가) -특별지원금:4,3000만원(신규 등록 시 일시금) *관련법에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결정 및 등록된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일시급 지급 -간병비 지원 -병원또는 가정에서 간병인을 사용하고 간병인 지원에 .. 2023. 8. 18.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지원해줌. LPG용기 사용가구 중 가스사고에 취약한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를 통해 가스사고 예방 및 서민층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전화문의:한국가스안전공사(1544-400)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행태 현물, 기타 지원대상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현물, 자부당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지원시 면제) 지원내용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문의처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2023. 8. 11.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산재노동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자금) 주요내용 신청기간 -(의료비)진료일 또는 의료비 납부일부터 1년이내-(혼례비) 결혼일 전후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이내-(장례비)사망일부터90일 이내-(취업안정자금)직장복귀일부터 1년 이내-(차량구입비) 소유권 등록일 또는 차량(건설기계) 매매계약일부터 90일 이내-(주택이전비)임대차계약일 또는 전입일부터 90일이내 전화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웹사이트 신청 접수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지사 경영복지팀 지원대상 -월평균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산재사망근로자의 유족 중 수급권 1순위자(방계 일시금 수급권자 제외)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산재장해등급.. 2023. 8. 9.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의료 이용의 접근성이 낮은 농촌 거주 농업인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도모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신청방법: 방문신청: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확인)서 작성 후 읍면동장 확인을 거쳐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에 제출 접수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지원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데) 중 주소지가 농촌 및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 축산, 임업에 종사하는 자 제외대상: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2,501점 이상 농업인 지원내용: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차등지원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1,800점 이하: 건강보험료의 28%지원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1,801~2,500점: 정액지원(보험료 부과점수 1,801점에 해당하.. 2023. 8. 3.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