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지원- 보증, 담보 여력이 없는 근로자등에게 신용보증지원정책
신용보증지원 -보증, 담보 여력이 없는 근로자 등에게 신용보증 지원을 통한 정책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여 소득 격차 해소와 생활 안정에 기여 주요내용 전화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신청방법: 인터넷(http://welfare.comwel.or.kr) 또는 방문 신청 신청서 작성, 제출->접수->확인 및 검토-> 선정, 불선정 통지 접수기관 사업장관할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 지원대상 -대상자: 신용보증지원 대상 융자사업(생활안정자금융자,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 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 단, 아래 해당하는 자는 제외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신용도판단정보와 국세징수법 제..
2023.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