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상담센터1 장기복무 제대군에 대한 장기저리 대부지원(제대군인 대부지원) 제대군인 대부지원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장기저리 대부지원으로 조기 사회정착 기반 조성 도모 주요내용 신청기간: 수시신청 전화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 주소지관할보훈지(방)청(1577-0606) 신청방법 전국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지점 (나라사랑대출)방문 신청 접수기관 지방보훈청및 보훈지청, 전구 국민은행 및 농협은행 지점 지원대상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주택구입(신축), 주택임차, 아파트 분양 대부 -농토구입 대부 -사업대부(소규모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신규로 운영하고자 하는 본인 및 배우자) -생활안정 대부(재해복구비, 의료비, 경조비 등 긴급 가계자금이 필요한자) -학자금 대부(본인 또는 자녀가 국내의 전문대학이상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자).. 2023. 8.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