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3 발달장애인부모상담지원(월 160천원 바우처 지원) -발달장애인 자녀를 가진 부모 및 보호자 -장애인 유형: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지적, 자폐성 장애인 상담(개별/단체) 서비스 지원 -1인당 월160천원 바우처 지원(초과금액은 본인부담) -월3~4회 회당 50분~100분, 12개월간 제공(특별한 경우 연장 최대 12개월 가능) 비고 읍,면,동에 신청 2023. 9. 19.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심판청구 비용지원(50만원) 지원대상 연령기준, 만 19세 발달 장애인 장애유형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지적, 자폐성 장애인 지원내용 공공후견인 선임을 위해 가정법원심판 청구 시 소용되는 인지대 등 행정비용 지원(청구 건당 최대 50만원) 비고 공공후견법인에서 활동비 지급 2023. 9. 19. 위기청소년 특별 지원-만9세 이상~만24세 이하 청소년중 보호자가 없는 위기청소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만9세 이상~만 24세 이하 청소년 중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생활, 건강, 자립, 학업, 상담, 법률, 기타 지원 전화문의: 여성가족부(02-2100-6000)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대상 -지원대상:만9세 이상~만24세 이하 위기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비행, 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지원내용 -생활지원 내용:청소년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식주 등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등의 서비스 지원 지.. 2023. 8.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