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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3

소기업,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제도 소기업,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물적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보증서를 제공함으로써, 은행에서 자금을 원할히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전화문의-신용보증재단중앙회 보증지원부(042-480-4030) 신청방법 -보증서 상담 및 신청서 교부: 사업장 소재지의 지역신용보증재단 -서류접수:신용보증 신청서 등 -신용조사:사업장을 방문하여 신용상태, 보증지원 타당성 조사 -보증심사 및 보증 결정:신청 서류와 현장실사 결과를 내부 심사 기준에 의해 심사하여 보증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 결정 -보증서 발급:신용보증약정 체결, 보증료 납부 접수기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보증기획부 지원대상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및 법인 도박, 사행성 게임, 사치, .. 2023. 8. 8.
월세 자급보증 (저소득층등에게 월세자금보증을 하여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성 제고) 신청기간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규정에 따름 전화문의 주택금융공사(1688-8814) 신청방법 신청방식:은행 방문 신청 절차 1.은행방문및 상담신청 2.보증, 대출 상담및보증, 대출금액 산정 3.보증, 대출 신청및 서류제출 4.보증,대출심사 및 승인 5. 대출금 수령 정부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금 60만원 이하인 월세 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 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 지원내용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 대해 월세자금보증 지원 -월세금을 2년간 환산한 금액의 90%를 지원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확정일 자부 월세 계약서 사본, 계약금 지급 영수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희망키움통장 유.. 2023. 8. 4.
월세 자금보증 (저소득층등에게 월세자금보증을 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성 제고) 주요내용 신청기간: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규정에 따름 전화문의 주택금융공사(1688-8114) 신청방법 신청방식: 은행방문 신청절차 1.은행방문 및 상담신청 2.보증,대출 상담 및 보증, 대출금액 산정 3.보증, 대출 신청 및 서류제출 4.보증, 대출 심사 및 승인 5. 대출금 수령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금 60만원 이하인 월세 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 기금 주거안정 월세 대출 대상자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 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 대해 월세보증금 보증 지원 -월세금을 2년간 환산한 금액의 90%를 지원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확정일 자부 월세 계약서 사본, 계약금 지급 영수증, 등기사항전.. 2023.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