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1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지원(12백만원) 미소금융 취약계층 자립자금 지원 -저소득, 저신용 계층대상 무담보, 무보증 대출 지원(최대 12백만원) 주요내용 전화문의-금융사업부(1397) 신청방법-방문신청:전국 미소금융재단 및 법인 방문 접수기관: 전국 미소금융재단 및 법인 지원대상 -아래의 한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동시에 아래의 취약계층 조건 중 하나에 충족하는 자 -차상위계층 이하인자 -개인신용평점이 하위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조 따른 한부모가족 가구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조의 2제 2항에 따른 조손가족 가구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가구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호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 중 국적취득후 3년이 경과.. 2023. 8.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