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1 장애인, 국가유공자, 지역주민에게 문화재 관람료 감면 문화재청 소관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감면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관람료 감면을 통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지역주민등에게 문화유산 향유권을 폭녋게 제공하기 위함 전화문의:문화재청 정책총괄과(042-481-4814) 신청방법:문화재 관리기관 현장 매표소에서 관련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 접수기관: 문화재청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 49조 제 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등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다자녀를 (막내가 만 13세 이하이고 2인 이상)둔 부모등 -문화재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참조) 지원내용 -문화재청이.. 2023. 8.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