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자급보증 (저소득층등에게 월세자금보증을 하여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성 제고)
신청기간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규정에 따름 전화문의 주택금융공사(1688-8814) 신청방법 신청방식:은행 방문 신청 절차 1.은행방문및 상담신청 2.보증, 대출 상담및보증, 대출금액 산정 3.보증, 대출 신청및 서류제출 4.보증,대출심사 및 승인 5. 대출금 수령 정부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금 60만원 이하인 월세 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 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 지원내용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 대해 월세자금보증 지원 -월세금을 2년간 환산한 금액의 90%를 지원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확정일 자부 월세 계약서 사본, 계약금 지급 영수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희망키움통장 유..
2023.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