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상담1 발달장애인부모상담지원(월 160천원 바우처 지원) -발달장애인 자녀를 가진 부모 및 보호자 -장애인 유형: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지적, 자폐성 장애인 상담(개별/단체) 서비스 지원 -1인당 월160천원 바우처 지원(초과금액은 본인부담) -월3~4회 회당 50분~100분, 12개월간 제공(특별한 경우 연장 최대 12개월 가능) 비고 읍,면,동에 신청 2023. 9.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