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7 긴급복지 교육지원(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사람에게) 긴급복지 교육지원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수 있도록 지원 전화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방법: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접수기관:주민센터, 시, 군, 구청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긴급지원 주급여를 받는 가구 중 초중고등학생으로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지원제외대상: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선정기준:긴급보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수급중인 가구 중 초중고 입학생 또는 재학생 지원내용 -현금급여는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 -초등학생:124,100원 -중학생:174,700원 -고등학생:207,70.. 2023. 8. 4. 기부식품등 제공사업(푸드뱅크, 푸드마켓) 전화문의: 푸드뱅크사업단(02-713-1377) 신청방법: 방문신청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1순위:긴급지원대상자 2순위:차상위계층(생계, 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포함) 3순위:생계, 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생계, 의료급여가 중진된 사람, 기타 기부식품등 제공이 긴급히 필요한 저소극 재가 대상자 중 형편이 어려운 사람 4순위: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푸드뱅크란? 기부식품 및 생활용품ㅇ르 겸식 위기에 놓인 이용자 또는 시설단체에 직접 전달하는 곳입니다. 푸드마켓이란? -기부식품 및 생활용품을 편의점 형태의 매장에 진열, 이용자가 직접 방문하여 원하는 물품을 선택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제공내.. 2023. 8. 1.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보호자의 긴급한 상황에 긴급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에게 돌봄지원) 발달장애인 긴급돌보 시범사업 보호자의 긴급한 상황등으로 긴급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에게 일시적 돌봄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발달장애인 보호자가 긴급한 상황(병원입원, 경조사, 신체적 심리적 소진등)에 처한 경우 일시적(7일이내)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합니다. -이용사유별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입원, 가족의 사망 등 증빙서류 발급이 신청 시 어려운 경우는 퇴소일까지 관련 증빙서류 제출 서비스 내용 -일상 생활 지원, 낮 활동 프로그램 지원, 야간 돌봄 지원, 식사 지원, 상담 및 정보 제공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방법 -평일 주간(9:00~18:00):지역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평일 야간.. 2023. 7. 31.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함 신청기간:상시 전화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방법:시군구청,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시군구청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긴급지원 대상가구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을 지원하는것으로 긴급지원(주지원)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지원내용 -연료비 연료비는 동절기에 난방을 위해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 동절기에 한해서 월별 지원 (전기요금) 지원대상자의 연체된 전기요금 선정기준 긴급보지 생계지원, 주거지원 수급중인.. 2023. 7. 25.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