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과1 인도적 사유가 있는 자의 국적취득 및 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인도적 사유가 있는 자의 국적취득 및 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국적 신청자 중 인도적인 사유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에 대한 안내 주요내용 전화문의: 출입국외국인관서 법무부 국적과(02-2110-4121) 신청방법: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적취득 신청시 지원대상임을 소명하는 자료 첨부하여 국적신청 접수기관: 출입국외국인관서 지원대상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국적업무처리지침 제 21조에 해당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인정되어 피해 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로 법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국적법 제7조제 1항제 5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로 법 제6조에 따른 간이.. 2023. 8.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