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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사유가 있는 자의 국적취득 및 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국적 신청자 중 인도적인 사유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에 대한 안내
주요내용
전화문의: 출입국외국인관서 법무부 국적과(02-2110-4121)
신청방법: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적취득 신청시 지원대상임을 소명하는
자료 첨부하여 국적신청
접수기관: 출입국외국인관서
지원대상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국적업무처리지침 제 21조에 해당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인정되어 피해 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로
법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국적법 제7조제 1항제 5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로 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법 제 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조에 따른 외국국적동포 중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대한민국 영토 밖으로 이주하였거나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 출생한 자로
법 제5조부터 제 7조까지의 귀화허가나 법 제9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내용
-지원대상자에 대한 국적취득 수수료 면제
제출서류
-특별공로자 및 배우자 등 수수료 면제대상임을 소명하는 자료
접수기관
-출입국외국인관서
문의처
-출입국외국인관서 법무부 국적과 (02-2110-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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