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1 긴급복지 교육지원(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사람에게) 긴급복지 교육지원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수 있도록 지원 전화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방법: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전화로 신청 접수기관:주민센터, 시, 군, 구청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긴급지원 주급여를 받는 가구 중 초중고등학생으로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지원제외대상: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선정기준:긴급보지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수급중인 가구 중 초중고 입학생 또는 재학생 지원내용 -현금급여는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 -초등학생:124,100원 -중학생:174,700원 -고등학생:207,70.. 2023. 8.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