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1 초등돌봄교실 제공함 초등돌봄교실 -양육 환경의 변화 및 맞벌이 가정의 급증에 따라 학교 내 돌봄 서비스 기능 강화를 통하여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주요내용 전화문의-교육부 민원(02-6222-6060) 신청방법 초등돌봄교실 운영하는 초등학교의 재학생이 신청 지원대상 -돌봄이 꼭 필요한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 지원내용 -오후 시간대 초등돌봄서비스 무료 제공 및 학교여건에 따라 저녁 시간까지 초등 돌봄 교실 연장 운영 제출서류 맞벌이 가정의 경우 맞벌이 가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각종 서류 접수/문의 문의처: 교육부 민원(02-6222-6060) https://www.afterschool.go.kr/intro/care/careInfo1s2.do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23. 8.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