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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법률구조제도 실시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25%이하인 등록장애인(외국인포함)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하여 무료 법률 구조를 경정한 사건에 한함. 지원내용 중증장애인(1급~3급)소송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등)을 무료로 법률구조 서비스 제공 -무료 법률 상담 -무료 민사, 가사사건 등 소송대리(승소가액이 2억원 초과시 소송비용 상환) -무료 형사변호(단, 보석보증금 또는 보석보증보험 수수료 본인 부담) 비고 대한법률구조공단 관할지부에 유선 또는 방문상담 (132, www.klac.or.kr) 2023. 9. 19.
방송수신기무료보급(자막방송수신기, 화면해설방송수신기,난청노인용수신기) 지원대상 시각적 청각장애인, 난청노인 -저소득층 및 중증장애인 우선보급 지원내용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수신기보급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수신기보급 -난청노인을 위한 난청노인용수신기보급 비고 -방송통신 위원회 산하 시청자 미디어 재단 02-6900-8322 2023. 9. 19.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지원대상 -장애인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지계존, 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 ,자매의 배우자 또는 자녀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장애인복지법 제 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동법 제 63조에 따른 단체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노인복지법 제 34조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명의의 자동차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28조 제 5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의 통학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영유아보육법 제 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 보육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 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의.. 2023. 9. 19.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등록장애인 -무료이용대상자 등록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라도 등록장애인으로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부양의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수 없는 자 입양기관보호 장애아동 실비이용 대상자 소득조건에 관계없이 등록장애인 지원내용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거주, 요양, 자월등의 서비스를 제공 비고 시,군,구에 상담 2023.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