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주요내용
전화문의: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금융지원실(042-363-7203)
신청방법-지역별 소상공인 지원센처에 융자신청(방문 접수)-센터에서 지원자격 확인후 '지원대상 확인서'발급-대출 취급금융지관의 담보 감정 혹은 신용보증 기관의 신용보증서 발급- 대출 취급 금융기관에서 대출 실행.
접수기관
금융지원실
지원대상
-소상공인,소공인
-정책자금지원 제외 업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내용
-시설자금, 운전자금(단, 시설자금은 소공인 특화자금으로만 신청 가능)
제출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접수기관
금융지원실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금융지원실(042-363-7203)
728x90
반응형
LIST
'자유게시판'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금 (0) | 2023.08.08 |
---|---|
건설일용근로자 기능 향상 지원 (취업의사를 가지고 있으나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건설근로자들에게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통해 기능을 습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직업 능.. (0) | 2023.08.07 |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0) | 2023.08.07 |
개별연장급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로서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최대 60일 구직급여를 연장해서 지금하는 제도 (0) | 2023.08.07 |
어르신 폐렴구균 국가예방 지원사업(65세 이상 어르신의 침습성 폐렴구균 감염증을 예방하여 질병 부담을 감소시키고자 함) (0) | 2023.0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