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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신청방법
-수급기간 내에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심의 후 연장 여부 결정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지원대상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시행령 제 73조 제 1항 각 호)을 모두 충족하는 수급자
지원내용
-구직급여일액의 70%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
제출서류
-개별연장 급여 신청서
-실업인정신청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전월세계약서, 무료임대주택확인서, 원천징수영수증, 회사급여명세서 사본 등 본인,배우자의 재산규모를 확인할수 있는 자료1부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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