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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의료 이용의 접근성이 낮은 농촌 거주 농업인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도모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신청방법: 방문신청: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확인)서 작성 후 읍면동장 확인을 거쳐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에 제출
접수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지원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데) 중 주소지가 농촌 및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 축산, 임업에 종사하는 자
제외대상: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2,501점 이상 농업인
지원내용: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차등지원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1,800점 이하: 건강보험료의 28%지원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1,801~2,500점: 정액지원(보험료 부과점수 1,801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의 28%)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2,501점 이상: 지원제외
제출서류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신청서(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접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출처: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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