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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저소득층 지속적 평생학습과 자기 계발을 장려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 및 자아실현 지원
주요내용
-전화문의-평생교육 바우처 상담센터(1600-3005)
-신청방법: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지원대상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지원내용
-1인당 연간 35ㅁ나원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에 삳용 가능한 바우처 지원
신청방법
평생교육바우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문의처: 평생교육 바우처 상담센터(1600-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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