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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문의: 푸드뱅크사업단(02-713-1377)
신청방법: 방문신청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 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1순위:긴급지원대상자
2순위:차상위계층(생계, 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포함)
3순위:생계, 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생계, 의료급여가 중진된 사람, 기타 기부식품등 제공이 긴급히 필요한
저소극 재가 대상자 중 형편이 어려운 사람
4순위: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내용
-푸드뱅크란? 기부식품 및 생활용품ㅇ르 겸식 위기에 놓인 이용자 또는 시설단체에 직접 전달하는 곳입니다.
푸드마켓이란?
-기부식품 및 생활용품을 편의점 형태의 매장에 진열, 이용자가 직접 방문하여 원하는 물품을 선택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제공내역
-주식류
-식재료
-부식류
-간식류
-생활용품
문의처
푸드뱅크사업단(02-713-1377)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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