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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전화문의: 금융기획부(1397)
신청방법: 방문신청:상호금융조합(농협,신협,수협,새마을,산림조합) 및 저축은행에서 신청(지점)
기타: 상호금융조합(농협,신협,수협,새마을,산림조합) 및 저축은행에서 신청(모바일 앱)
접수기간: 상호금융조합 및 저축은행 지점 농협,신협,수협,새마을,산림조합
지원형태:현금
지원대상: 현직장1개월 이상 근로중이며 최근 1년내 3개월 이상 재직자이면서 연간 근로소득이 금액이 3,500만원 이하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 이하면서 연간 근로소득 금액 4,5000만원 이하인자
지원내용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 저소득근로자를 지원하여 서민층의 경제적 자립 및 자활지원
대출한도
-최대 1,5000만원 이내
대출금리:최대 10.5%이하
-매월 금융감독원에서 통보하는 상한금리 이내에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
보증료율:0.9%~2.0%이하
대출기간: 3년 또는 5년
상환방식: 원금균등분할상환
신청방법: 지점, 모바일 앱
문의처: 금융기획부(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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