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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5001&CappBizCD=14600000110&tp_seq=01
참조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수수료: 없음
신청서
구비서류
처리기간:총20일
신청자격: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신청불가)
신청시 같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장애인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경우는 제외)
자동이체금융기관의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의 사본(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담당공무원이 확인)
장애인증명
담당가관: 보건복지부 장애인 정책과
정부24콜센터 1588-2188
국번없이 110(무료, 365일 24시간)
출처:www.gov.kr
정부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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