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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등 미이용아동의 양육에 대한 부모의 가정양육 부담을 경감 및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지원함.
신청기간:상시신청
전화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방법: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기관:주민센터
지원형태:현금
지원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전 가정양육 영유아(취학전최대86개월미만)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22년 이후 출생아는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소득인정액 기준 없음
중복불가 혜택확인
누리과정(유아학비)지원, 만0~5세 보육료 지원
지원내용
취학전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 월 10~20만원 지원(최대86개월)
양육수당(0~12개월미만)20만원, (12~24개월 미만)15만원, (24~86개월 미만)10만원
장애아동 양육수당(0~36개월 미만)20만원,(36~86개월 미만) 10만원
농어촌아동 양육수당 연령별로 10~20만원
*영아수당 도입에 따라'22년 이후 출생아는 만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신청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신청서
-아동명의 또는 부모 등의 명의통장 사본
접수/문의
문의처: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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