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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지급(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

by 천안상담소 2023.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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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신청기간

-휴가를 시작한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신청방법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우편으로 신청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

피보험 단위기간에 180일 이상

지원내용

출산전후휴가

출산전후휴가급여:통상임금의 100%지급

신청방법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ww.ei.go.kr)우편으로 신청

제출서류

-출산전후휴가 급여

-유산 사산휴가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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