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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신청기간
-휴가를 시작한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신청방법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우편으로 신청
접수기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근로기준법에 따른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부여 받은 근로자
피보험 단위기간에 180일 이상
지원내용
출산전후휴가
출산전후휴가급여:통상임금의 100%지급
신청방법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ww.ei.go.kr)우편으로 신청
제출서류
-출산전후휴가 급여
-유산 사산휴가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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