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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근로 자녀 장려금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

by 천안상담소 2023.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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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녀금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임

 

신청기간:정기신청:5.1~5.31 반기신청-상반기분 신청:전년도 9.1~9.15 하반기분 신청:3.1~3.15

전화문의:해당지역 지자체(세무서)(관할 세무서)

신청방법: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서면 신청가능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

 

선정기준

-소득요건: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단독가구: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4000만 원 미만

-재산요건

전년도 6월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일 것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에서 확인 바람

 

지원내용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지급

-자녀 장려금은

단독가구 해당없음

홑벌이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원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원 지급

 

*자세한 산정식은 홈택스에서 확인 바랍니다. ( www.hometax.go.kr) 

접수기관-관할 세무서

 

문의처:해당지역 지자체(세무서)(관할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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