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시설 이용대상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결과는 최소기준으로 지자체 상황 혹은 지방 장애인복지위원회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제공 결정 가능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등록장애인(시군구와 시설에서 이용대상자 사정 선정)
실비 장애인 거주시설
소득조건 없이 등록장애인
실비이용대상자는 시설 정원의 30%까지 허용
-시설 이용절차
시설 입소 가능 여부 확인
서비스 신청및 접수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의뢰
의뢰접수 및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실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전송
결과안내
출처:보건복지부 홈페이지
728x90
반응형
LIST
'장애인 복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생계급여 (0) | 2023.07.24 |
---|---|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0) | 2023.07.21 |
공공후견(성인 발달장애인이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혼자 결정하기 어려운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0) | 2023.07.21 |
권리구제( 발달장애인 법률지원) (0) | 2023.07.21 |
발달장애인개인별지원계획(발달장애인지원센터) (0) | 2023.07.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