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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피해자를 돕는 지침 ♥
1. 치유가 가능하다는 확신을 갖는다. 2. 그들의 깊고 큰 고통에 동참하여 함께 할 마음의 준비를 갖춘다. 3. 차마 믿을 수 없는 내용이라도 마음을 열어 열심히 들어주고, 그 말을 존중하고 수용해 준다. 4. 우선 스스로 성에 대한 가치관과 입장 등을 검토한다. 또한 지금까지 살아오는 중에 성폭력이나 학대받은 경험이 있나 검토해 보고 그 경험에 대한 반응이나 감정 등을 검토해 본다. 자신의 경험이 제대로 극복되지 못하거나 성이나 성폭력에 대한 편견이 있을 때 피해자에게 도리어 상처를 줄 수 있으며 고정적 성지식(순결중심)을 가지거나 종교적 신념(가해자 용서, 낙태 죄악시) 때문에 피해자를 더욱 힘들게 할 수도 있다. 5. 피해자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도록 그들의 힘을 믿고 스스로 실행하도록 격려해 준다. 그들을 고통 속에서도 살아남은 강하고 용기 있는 이로 보려고 노력하고 자기 자신을 주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그들이 갖고 있는 능력, 장점과 단점을 알아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들은 대개 위축되어 있거나 부정적으로 투쟁하려 든다. 긍정적인 방법으로 자신을 찾을 수 있도록 자기 느낌과 생각을 건설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돕는다. 6. 그들의 요구와 필요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해 준다. (의료적, 법률적인 조치, 피신처, 전문적인 심리치료 등) 자신이 줄 수 있는 도움의 한계를 인정하고 적절한 다른 사람이나 기관의 도움을 받도록 개방한다. 지원상담과 치료는 다르므로 자신의 능력을 넘는 상담은 하지 않는다. 7. 모든 해결방안을 탐색해 보고 그 상황을 하나씩 점검해 보고 그 결정에 따른 결과와 위험에 대해 얘기해 본 후 스스로 최선의 결정을 할 수 있음을 알게 한다. 그들은 이미 경계를 침범당하고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 책망이나 비난 섞인 언어사용을 자제하고 상습적인 위로나 권고 등을 하지 않아야 하며 그들을 넘어서서 추진하지 않는다. 8. 아무도 성폭력을 꾸며대지 않는다는 것을 믿고 피해자가 혼란스러워 하거나 자신을 의심하더라도 믿어 준다. 9. 피해자가 부주의했다거나 유발했다거나, 피하지 않거나 저항하지 않았다거나 선물을 받았다거나 등으로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비난하거나 암시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설사 쾌감을 느꼈다 하더라도 그것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니며 어린이성폭력, 특히 근친성폭력은 전적으로 가해자의 책임이다. 아이들은 보호받고 주의를 끌고 싶어하지 성폭력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다. 아이를 학대하지 않아야 하고 보살피는 것이 어른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10. 성폭력사건을 과소평가 하지 않는다. 폭력을 사용하지 않았건, 단 한 번뿐이건, 신체적인 상처가 없건 모든 성폭력은 심각한 후유증을 갖고 있다. 11. 가해자를 이해하라거나, 용서받아야 한다고 말하거나 암시하지 않는다. 12. 피해 후에 올 수 있는 후유증, 방어기제, 치유과정에 드는 시간과 단계, 피해자가 거쳐야 하는 과정을 알고 있어야 한다. 치유는 서서히 조금씩 이루어지므로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 극복해 나갈 각 단계마다 그 필요성과 목표를 확인해 주고 필요한 도움을 주어야 한다. 13. 피해자는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기대할 권리가 있고, 얻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화를 낼 권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14. 피해자가 분노나 고통, 공포를 느낄 때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며, 그것을 표출할 수 있도록 용기를 준다. 그 분노를 자기 성장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당화시켜 준다. 15. 성폭력피해로 인한 고통에 대해 가슴 아프고 화가 나며 위로해주고 싶다는 느낌을 전달해 주고 같이 나눈다. 16. 피해자는 피해자이면서도 수치심과 죄의식을 느끼고 인간관계나 자아개념에 상처를 받고 있으므로 신분노출을 꺼리고 비밀보장을 원할 것이다. 비밀을 지켜줄 것을 약속하고 피해자를 도울 목적에서 반드시 동의를 얻고 알리거나 의논하도록 한다. - COURAGE TO HEAL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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