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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11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안에서 초등학생 아이가 개에 물려
크게 다친사고
수레를 던져 8살 아이를 구해주었다. 70대 개주인이 목줄 안하고 키우던 개였다고 한다.
경찰은 70대 견주를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한다고 한다.
해당 견주는 이 개에 대해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한다
피해
생명의 지장은 없지만 목둘레의 부상이 심각하여 입원 치료중이라고 한다.
아이를 구한 택배기사에 의하면 개가 단순히 무는 정도를 넘어 잡아 먹으려고 했다고 한다
목에 집중적으로 상처를 입은것에서 잘 드러난다. 육식동물이 사냥감의 숨통을 끊는 방식이다.
부상이 심각한 것에서 보듯이 가해견은 피해아동을 죽일 수 있었으며, 조금만 대처가 늦었어도
피해아동이 사망하는 대참사가 벌어졌을 것이다.
안락사논란
경찰에서는 안락사를 할 예정이었지만 동물 단체에서 반대를 하였고, 검찰에서 '위험 발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자료 보완을 요구하면서 사고견에 대한 살처분 절차가 현재 중단된 상태이며, 다시 재추진 중이다.
이에 대한 찬반논란이 있는 것은 물론이지만, 문제는 비정상적인 논란거리도 많다는것이다.
예로 들면 "아이가 먼저 도발했다"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개가 아이를 잡아먹는 것은 당연하다'등등의 혐오 및 모욕적인 발언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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